행안부,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장 직 인수위 지침 배포

박동해 기자 2022. 5. 3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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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6.1 지방선거의 결과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범이 예정됨에 따라 전·후임 단체장 사이의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에 '2022 지자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지침(매뉴얼)'을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지선까지 만해도 법률이 지차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근거가 없었지만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올해부터는 인수위를 설치·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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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개정으로 지차체도 인수위 둘 수 있어
광역단체 20명, 시·군·구 15명 이내 인수위 운영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 News1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행정안전부는 6.1 지방선거의 결과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범이 예정됨에 따라 전·후임 단체장 사이의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에 '2022 지자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지침(매뉴얼)'을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지선까지 만해도 법률이 지차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근거가 없었지만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올해부터는 인수위를 설치·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인수위는 지자체장 당선인을 보좌하며 지자체 현황 파악, 정책 기조 설정 준비 등을 지원한다.

이번에 배포된 지침에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인수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며 광역자치단체는 20명 이내 시·군·구는 15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활동기한은 지자체당의 임기시작일 이후 20일 내까지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인수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선거 이후 지방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선 8기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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