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년 후계농 농지 임차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윤원진 기자 2022. 5. 3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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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청년 후계농 농지 임차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후계농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임차료 지원 가능 연령을 40세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석미경 농정과장은 "청년 후계농 임차료 지원사업에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충주시는 도내서 처음으로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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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원 연령 40세에서 50세로 확대
31일 충북 충주시는 올해부터 청년 후계농 농지 임차료 지원 대상을 40세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충주시청.(자료사진)2022.5.31/©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청년 후계농 농지 임차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후계농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임차료 지원 가능 연령을 40세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농사를 짓는 만 18세~50세 미만 청년이다. 독립경영 5년 이하, 경작 면적 2㏊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6월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기준)이 낮은 농업인을 우선 선발하고, 매년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최대 3년간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석미경 농정과장은 "청년 후계농 임차료 지원사업에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충주시는 도내서 처음으로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청년 후계농 32명에게 7100만원을 지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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