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운영 지원

황재희 2022. 5. 3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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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대한 이상사례 검토·처리 지침서'와 '장기추적조사 지정 해제 절차'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정해제 검토대상 ▲평가자료 ▲종합평가·지정해제 절차 등이며,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식약처고시)에도 해당 절차를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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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대한 이상사례 검토·처리 지침서, 장기추적조사 지정 해제 절차 마련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대한 이상사례 검토·처리 지침서’와 ‘장기추적조사 지정 해제 절차’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는 줄기세포 또는 유전물질을 포함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 안전을 위해 투여 후 장기간에 걸쳐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추적·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줄기세포치료제는 5년, 유전자치료제 15년, 이종이식제제는 30년이다.

식약처는 국내 제약사, 개발사가 장기추적조사 계획을 수립·실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해당 업무의 처리 절차를 안내한 중대한 이상사례 검토·처리 지침서를 마련했다.

지침서 주요 내용은 ▲관련 규정·가이드라인 ▲적용범위 ▲용어 정의 ▲검토 자료·절차 흐름도 등 검토지침 ▲접수·검토·보완·결과회신 등 검토 절차다.

또 추적·평가 3주기가 종료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기추적조사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장기추적조사 지정 해제 절차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지정해제 검토대상 ▲평가자료 ▲종합평가·지정해제 절차 등이며,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식약처고시)에도 해당 절차를 반영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고 작년 9월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실시 절차 안내서’를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장기추적조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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