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분류기 해킹 가능?..부정투표 음모론 뜯어보니

선담은 2022. 5. 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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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무선랜 제거한 노트북 사용
외부 네트워크 개입 할 수 없어"
바꿔치기 의혹 휩싸인 사전투표함
24시간 감시..등기로 추적도 가능
이번 투·개표에 10만여명 투입
3차 확인·검열 거쳐 실시간 공개
지난 29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상황실에 마련된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폐회로티브이(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한 직원이 투표함 보관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과천/공동취재사진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해킹하면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지 않나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일종이다. 2020년 총선 당시 여당(더불어민주당) 압승을 계기로 정점을 찍었던 부정투표 의혹은 전국선거가 있을 때마다 반복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와 개표에 이르기까지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 투표지분류기, 외부에서 해킹?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에 찍힌 기표 모양과 위치를 인식해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한다. 이 기기는 2002년 3회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됐는데, 최근엔 이 분류기를 외부 통신망에서 해킹해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 쪽은 ‘기술적으로 조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중앙선관위가 분류기를 제어하는 노트북에서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랜(LAN)카드를 제거한 뒤 이를 각 구·시·군 선관위에 배부하기 때문에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숫자 조작이나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분류기를 거쳐 정당·후보자별로 구분된 투표지는 정당·후보자 쪽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사·집계부 관계자들이 눈으로 재확인한다. 이때 분류기와 육안 심사 결과를 각각 따져 득표수에 차이가 있을 경우 책임 사무원이 원인을 규명한 뒤 개표를 진행하는 만큼 개표 조작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중앙선관위 쪽 설명이다.

중앙선관위는 투·개표 장비와 시스템의 보안·안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회 원내정당과 시민단체·학계가 추천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보안자문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분류기 제어 프로그램 등의 보안체계 등이 위원회의 검증을 받는다.

■ 사전투표함, 지역 선관위로 이동해 24시간 감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사전투표함 바꿔치기’도 의심한다. 사전투표함이 구·시·군 선관위로 이동하고 보관되는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된다는 주장이지만,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함이 철저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부정투표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한다.

지난 27~28일 진행된 사전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투표한 ‘관내 사전투표함’과 주소지 이외 지역에서 투표한 ‘관외 사전투표지’ 형식으로 나뉜다. 관내 사전투표함은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관리관이 자물쇠로 투표함을 잠근 뒤 특수봉인지를 붙여 봉인하면 경찰 입회 하에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된다. 구·시·군 선관위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정당 추천 선관위원이 봉인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끝난 뒤에 지역선관위별로 마련된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

지역 유권자가 주소지 밖 투표소에서 투표한 관외 사전투표지는 우편으로 해당 구·시·군 선관위로 배송된다. 사전투표가 끝나면 투표관리관이 관외 사전투표함을 열어 관외 사전투표지가 담긴 회송용 봉투를 확인한 뒤 이를 투표참관인, 경찰과 함께 관할 우체국에 넘긴다. 회송용 봉투는 우체국에서 개별 등기번호를 부여한 우편물로 처리해 구·시·군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배송된다. 중앙선관위는 “등기번호를 통해 배송경로 추적·확인이 가능해 일각에서 주장하는 ‘투표함 바꿔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배송된 회송용 봉투를 선관위 직원은 정당 추천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에 넣게 되고 이렇게 모인 ‘관외 사전투표함’도 관내 사전투표함과 함께 시·군·구 선관위별 보관 장소에 보관된다. 단, 백령도 주민이 관외에서 한 사전투표는 인천 옹진군 선관위 보관소에서 보관한다. 전국 251곳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는 본투표일까지 폐회로텔레비전(CCTV)으로 감시가 이뤄지며 이곳에 모여있던 사전투표함은 6월1일 투표 마감시각(저녁 7시30분) 이후에야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개표소로 이동한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 유지된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개표에 사용될 자동 투표지분류기 교육을 참관한 뒤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겹겹이 개표 확인…실시간 누리집 공개

전국 1만4465개 투표소와 255개 개표소에서 진행되는 이번 선거 투·개표 관리에 투입되는 공무원 등은 모두 10만8천여명이다. 개표는 1차 분류기, 2차 심사계수기(투표지 심사와 계수를 동시에 하는 장비)를 활용한 육안 검사를 거친 뒤 3차로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골라 개표 사무원이 다시 눈으로 유효표와 무효표를 나눈다.

그뒤 확인석에서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숫자를 확인해 검열석으로 넘기면, 구·시·군 선관위원(9명)이 정당·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 투표수 등을 검사한 뒤 해당 선관위원 전원(9명)이 개표상황표에 서명 또는 도장을 찍는다. 각 지역 선관위원장은 이를 받아 개표결과를 최종 공표한다. 개표 결과가 개표보고시스템에 보고되면, 중앙선관위 누리집에 실시간으로 개표 상황이 공개된다. 보고가 끝난 개표상황표 사본은 개표소 안에도 게시돼, 참관인이 현장 개표와 누리집 수치도 비교하며 사후에 검증할 수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와 개표를 안전하고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유권자께서 안심하고 투표에 꼭 참여하시길 바란다”며 “대기 시간으로 인한 불편과 코로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가급적 미리 투표소를 방문하길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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