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절감·탄소중립.. 순환아스콘 활용 확대해야"

인지현 기자 2022. 5. 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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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건축 자재 가격 급등으로 상온 순환 아스콘 등의 친환경 재활용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재활용되지 못해 공사현장에 대량으로 쌓여 있는 건설 폐기물의 모습. 자료사진

■건설자원協, 원자재값 폭등에 정책변경 한목소리

폐아스콘 안버리고 재활용

현재 도로공사용 등만 허용

매립지 복토용 등도 허가를

지자체 등 의무사용 늘리고

정부는 품질관리 등 뒷받침

주기적 실사로 현장 점검도

최근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 등 건축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수급 불안이 뒤따르면서, 곳곳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셧다운 위기”라는 호소가 터져 나오고 있다. 치솟는 공사비 등으로 지난달 호남·제주 지역 건설현장 80곳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건설용 중간재 생산자물가가 이전 연도 대비 23.4% 상승했고,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 이 같은 자재값 폭등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자재 부족에 따른 문제가 속출하는데도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 폐기물 재활용 정책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체 폐기물 발생량에서 약 44%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환경부 2020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기준)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정책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중 폐아스콘의 처리 문제가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를 재활용한 순환 아스콘의 생산·활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폐아스콘의 재활용 활성화는 공사비용 절감 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을 줄여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전 지구적 흐름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 역시 국정과제에서 폐기물 감량과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등을 공언한 만큼 이러한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고 있다.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21년 신재 아스콘의 판매량은 1668만2000t에 이른다. 이를 폐아스콘 등을 재활용한 순환 아스콘으로 전량 대체할 경우, 가열 순환 아스콘 혹은 상온 순환 아스콘 등의 적용 비율에 따라 1918억 원에서 최대 5922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생산 단가가 비교적 저렴해 신재 아스콘의 60% 수준인 상온 순환 아스콘으로 대체할 경우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진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폐아스콘 관련 절삭 또는 순수한 덩어리만 별도 배출하도록 하고, 부득이 콘크리트에 덧씌워진 폐아스콘이 배출되는 경우에만 혼합배출을 인정하고 있다. 또 폐아스콘의 재활용 용도도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과 도로 공사용만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폐아스콘의 재활용 용도 및 의무사용량이 엄격하게 제한되면서 폐아스콘 처리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양이 사업장에 적치되고 또 다른 환경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최근의 건설 자재값 폭등에 따른 위기까지 겹치자 순환 아스콘의 실질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용도 및 의무사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강석표 우석대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교수는 폐아스콘을 환경 유해성이 비교적 적은 주차장 표토용, 매립시설의 성·복토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환경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만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아스콘 내 유해 화학물질 포함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를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변경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순환 아스콘 의무사용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순환 아스콘에 대한 불신으로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순환아스콘 생산 능력이 부재한 업체들이 폐아스콘 입찰에 참가하고, 이로 인해 순환 아스콘의 품질저하 문제가 불거져 기관의 적극적인 사용을 막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서는 폐아스콘 입찰 참여 기관이 법적 인증을 받고 실제 순환 아스콘 생산이 가능한 생산시설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원표 한국건설자원협회 기조실장은 “적절한 수준의 순환 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실사를 통해 현장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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