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이름·얼굴 함부로 쓰면 안돼요" 퍼블리시티권 보호 설명회

박찬수 기자 2022. 5. 31.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허청은 6월 2일 오후 2시 롯데월드타워(서울시 송파구)에서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세종대 최승재 교수의 개정법의 의의와 해설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현숙 소장이 '퍼블리시티권 관련 업계 현황'을,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장이 '특허청 행정조사 제도 소개'를 발표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6월2일 오후 2시 롯데월드타워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은 6월 2일 오후 2시 롯데월드타워(서울시 송파구)에서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이름,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개정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세종대 최승재 교수의 개정법의 의의와 해설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현숙 소장이 ‘퍼블리시티권 관련 업계 현황’을,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장이 ‘특허청 행정조사 제도 소개’를 발표한다.

이후 개정법을 둘러싼 쟁점과 그에 대한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토론은 연세대 나종갑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하며, 서울고등법원 김광남 고법판사, 서강대 박준우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손천우 변호사,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송철민 본부장이 패널로 참여, 발표자들과 함께 다양한 쟁점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법이 유명인의 노력에 대한 무임승차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따른 것이며, 퍼블리시티권 법제화가 문화 컨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소위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보호규정이 국내에 최초로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법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특허청은 개정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특허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pcs4200@hanmail.net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