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측 "김은혜 재산 축소신고는 착오 아닌 허위사실 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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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자의 허위재산 신고와 관련해 "실무적 착오나 본인 착오가 아니고 허위사실을 이야기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지난 23일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배우자의 건물에 대한 공유 지분을 '4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기재한 것(2/8)과 다르게 발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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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자의 허위재산 신고와 관련해 "실무적 착오나 본인 착오가 아니고 허위사실을 이야기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자의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 "큰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의 '재산 허위축소 신고'를 사실로 인정하며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선관위는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 가운데 '건물-배우자-빌딩'에 대한 가액은 14억9408만8000원을 과소 신고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우자의 빌딩 가액(토지 가액 포함)을 173억6194만3000천원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158억6785만5000원으로 과소 신고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또한 김 후보가 배우자의 증권 가액을 9억6034만5000천원으로 기재해야 했지만 계좌 일부를 누락해 8억3665만5000원으로, 1억2369만원을 과소 신고했다고 봤다. 아울러 선관위는 지난 23일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배우자의 건물에 대한 공유 지분을 '4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기재한 것(2/8)과 다르게 발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 캠프는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며 "KT 채용 비리 때도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재산은) 대개 후보가 최종적으로 검토한다"며 "남편 건물의 소유 지분이 4분의 1인지 8분의 1인지 헷갈렸겠느냐.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될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는 "허위사실 공포 같은 경우 당사자가 (언급)하는 경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희 당의 모 의원 같은 경우도 재산신고를 누락해서 1심에서 무효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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