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 투표 허위 신고 군위 이어 의성에서도 적발

박천학 기자 2022. 5. 3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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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허위 거소투표 신고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군위군에 이어 인접 의성군에서도 거짓 거소투표 신고 혐의가 포착됐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의성·군위군 지역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 관련, 불법 행위 특별 조사를 실시해 의성군 지역 이장 A·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북선관위는 의성군에서도 같은 혐의가 포착돼 의성·군위군 거소투표 신고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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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이장 2명, 각각 7명·2명 거짓 거소투표 신고서 제출

군위·의성=박천학 기자

경북에서 허위 거소투표 신고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군위군에 이어 인접 의성군에서도 거짓 거소투표 신고 혐의가 포착됐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의성·군위군 지역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 관련, 불법 행위 특별 조사를 실시해 의성군 지역 이장 A·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유권자의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각각 선거구민 7명, 2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 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북선관위는 지난 26일 군위군 이장 C 씨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으며 군위경찰서도 이장 D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북선관위는 의성군에서도 같은 혐의가 포착돼 의성·군위군 거소투표 신고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했다.

선거법 제247조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 투표신고인 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는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거소투표 신고는 무효 사유가 돼 당사자들의 거소 투표지가 해당 위원회에 접수되면 모두 무효처리하고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절차를 안내해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가 최대한 침해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선관위는 이들 지역에는 오는 31일까지 거짓 거소투표신고 자진 신고 유도 내용의 행정방송과 신고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추가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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