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성공단 투자자 손실 보상 입법 의무 없어"

최오현 2022. 5. 3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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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북 투자사업 투자자가 손실을 봤다고 해도 국가에 보상 입법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안을 심리한 헌재는 "북한에 대한 투자는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당초부터 있었고, 경제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 자기 책임하에 사업 여부를 결정했다"며 "위험성이 이미 예상된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에까지 보상 입법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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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넘어 북녁의 개성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대북 투자사업 투자자가 손실을 봤다고 해도 국가에 보상 입법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북한 개성공단 내 투자와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입법부작위(입법하지 않음)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법령 입법을 위임했음에도 이를 입법부가 법으로 만들지 않은 경우를 가리키는데, 헌재의 각하 결정은 입법 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헌법소원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개성공단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2007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개성공단 내 상업업무용지를 분양받은 업체다.

업체는 국가를 상대로 한 5·24조치 손실 보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하자, 2016년 경제협력사업자들에 대한 보상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헌법 소원 청구했다.

5·24조치는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정부가 그해 5월 24일 대북 지원사업의 전면 불허를 골자로 한 대북 조치를 의미한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개성공단 안에서 토지이용권을 취득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착공이나 자재 반입을 사실상 억제했다.

사안을 심리한 헌재는 “북한에 대한 투자는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당초부터 있었고, 경제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 자기 책임하에 사업 여부를 결정했다”며 “위험성이 이미 예상된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에까지 보상 입법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삼아 손실 보상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등 예기치 못한 정치적 상황 변동과 손해에 대비하고 있고, 개성공단 사업이 장기 중단될 경우 투자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성공업지구법 등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올해 1월에도 정부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당시 조치가 적법 절차를 어겼거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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