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김은혜 재산 누락, '당선 무효' 사유..檢 수사하라" 막판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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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캠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은 '당선 무효' 사유다"라며 찍어봤자 소용없는 후보를 택하지 말아달라고 막판 총공세에 나섰다.
진행자가 "민주당이 김은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혹시 당선이 되면 무효형까지 가능하다고 보는지"를 묻자 안 의원은 "선거법 50조 1항의 허위 사실 공포를 당사자가 하는 경우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며 "저희 당의 모 의원(양정숙)도 재산신고 누락해서 1심에서 무효형을 받았고 이주민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자동차 전용도로로 표현해야 하는데 고속도로로 표현했다며 당선 무효가 됐다"라는 예를 들어 김은혜 후보의 경우 충분히 당선무효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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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캠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은 '당선 무효' 사유다"라며 찍어봤자 소용없는 후보를 택하지 말아달라고 막판 총공세에 나섰다.
안 의원은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의 빌딩 가액을 14억900만 원으로 과소 신고했고 배우자의 증권누락도 1억2000만원 했고, TV토론회에서 배우자의 강남 빌딩 지분이 4분의 1인데 8분의 1로 이야기한 것을 선관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선관위는 이 내용을 오늘 경기도 각 투표구 별로 5매를 부착하고 내일 선거 당일 모든 투표소에 공고문을 한 장씩 붙인다"며 "표심을 아직 정하지 못한 중도층에게 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며 김은혜 후보를 쳐다봤다.
진행자가 "민주당이 김은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혹시 당선이 되면 무효형까지 가능하다고 보는지"를 묻자 안 의원은 "선거법 50조 1항의 허위 사실 공포를 당사자가 하는 경우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며 "저희 당의 모 의원(양정숙)도 재산신고 누락해서 1심에서 무효형을 받았고 이주민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자동차 전용도로로 표현해야 하는데 고속도로로 표현했다며 당선 무효가 됐다"라는 예를 들어 김은혜 후보의 경우 충분히 당선무효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데 결국 검찰 수사를 해야 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내세워 김은혜 의원을 몰아 세웠다.
이 문제와 관련해 김은혜 후보 측은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다"며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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