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의성 '대리투표' 등 의혹 특별조사서 위법 사례 2건 추가[6·1지방선거]
경북 군위·의성지역에서 6·1지방선거 거소투표 때 대리투표 등의 의혹이 나온 것(경향신문 5월31일자 12면 보도)과 관련해 진행된 특별조사 결과 2건의 위법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 의사를 묻지 않고 거소투표자 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의성군 마을 이장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각각 선거구민 7명과 2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 후 제출해 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군위군선관위는 지난 26일 이장 C씨가 거소투표 신고 기간에 주민 5명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이들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자신이 직접 서명·날인해 면사무소에 제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 군위경찰서는 지난 28일 주민 몰래 거소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장 D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D씨는 거소투표 대상 주민 5명에게 배달된 투표용지를 가로채 몰래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선관위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경북선관위는 군위군과 의성군 거소투표 신고자 전원인 1208명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였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 본인의 의사에 반한 거소투표 신고는 무효사유가 된다”면서 “피해자들의 거소투표지가 해당 위원회에 접수되면 모두 무효처리하고, 이들이 본투표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선관위는 추가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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