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尹, 특별감찰관 제도 폐지? 전혀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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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0일 윤 대통령 측이 특별감찰관제도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보도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는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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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화빈 기자]‘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0일 윤 대통령 측이 특별감찰관제도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보도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제가 확신을 갖고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윤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 ‘특별감찰관 제도는 엄연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지명하는 것’이라고 하셨다”며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브리핑한 적도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그 어느 정권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며 “만에 하나 오늘 기사가 선거를 앞두고 의도된 악의적 보도가 아니라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 또한 크게 각성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참모는 대통령의 의중과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4시간 내내 대통령께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한다”며 “자칫 방심하는 순간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고 결국 대통령께 큰 누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곳이 대통령실”이라며 강조했다.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제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해졌고,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도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당시 김은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도 지난 3월 14일 브리핑을 통해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어 ‘공약파기’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화빈 (hw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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