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특별감찰관 폐지? 어불성설..대통령이 법 무력화 할 수 있나"

박지현 2022. 5. 3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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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친인척 등 대통령 특수관계인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30일 언론의 보도를 접하고 적잖이 당황한 것 같다"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말고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특별감찰관법이 존재하고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3일 이내에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 국회가 할 일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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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합참 청사를 초도 방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친인척 등 대통령 특수관계인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와 관련 "선거를 앞두고 의도된 악의적 보도가 아니라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 또한 크게 각성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3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30일 언론의 보도를 접하고 적잖이 당황한 것 같다"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말고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특별감찰관법이 존재하고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3일 이내에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 국회가 할 일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해야 한다. 현행 법에 따라 임명하게 돼 있는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뜻이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0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장제원 의원 또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한 언론에서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제도를 폐지하거나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를 했다. 전혀 근거 없는 보도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의 당선인 비서실장을 역임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 '특별감찰관 제도는 엄연히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지명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브리핑한 적도 있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는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그 어느 정권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만에 하나 오늘 기사가 선거를 앞두고 의도된 악의적 보도가 아니라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 또한 크게 각성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참모는 대통령의 의중과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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