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단속 뜨자 '도망'..같이 타던 젊은 남녀엔 "과태료 10만원"[르포]
"맥주 한 잔 마셨는데…"
30일 밤 11시30분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일대.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이 단속에 걸렸다. 이 남성이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자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6%가 표시됐다. A씨는 "(법규를) 알고는 있었는데 치킨 먹으면서 맥주 한 잔은 (괜찮다고 생각했다)"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경찰이 이날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이륜차, 자전거, PM(개인형 이동장치) 등 두바퀴 차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두바퀴 차의 교통사고가 지난 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47.1% 증가해서다. 단속을 통해 두바퀴 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교통 무질서 행위 등을 근절한다는 취지다.
단속에 적발된 시민들은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도 경찰의 안내대로 추가 절차에 응했다. 밤 11시25분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던 시민은 "헬멧을 착용해야 하는 것을 몰랐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시민은 두 번에 걸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3%로 나와 면허가 취소됐다.
밤 11시20분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공유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도 단속에 적발됐다. 이 남성은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다"면서도 "그냥 집 앞에 나오는 거라서 (괜찮을 줄 알았다)"라며 말을 얼버무렸다. 이 남성에게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그로부터 약 20분 뒤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젊은 남녀 두 명이 전동킥보드에 함께 타고 오다가 적발됐다. 두 사람은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인원 제한을 위반한 상황이었다. 이들에게는 처벌이 가장 무거운 '무면허 운전'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다.
경찰에 따르면 두바퀴 차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꾸준히 6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두바퀴 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6527건→2020년 6893건→2021년 6766건→2022년 1월~5월 2256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가 2019년 3만 9139건에서 2021년 3만3755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꼼꼼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덩달아 증가 추세"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단속에 임하면서 두바퀴 차에 대해서도 중대한 법규 위반은 계도없이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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