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는 연봉 4000만원 이하 청년, 전세보증 무료가입 할 수 있다

신유진 기자 2022. 5. 3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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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과 납부 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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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서울 N타워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해당 상품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한 청년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서울시가 보증료 전액을 되돌려준다.

서울시는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전제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함으로서 깡통전세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30대 비율은 64.7%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주로 청년층에서 발생한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과 납부 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를 요건으로 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심리·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며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앞으로도 청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7월 한 달간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후 보증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심사 후 8월 말경 지원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청년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되 예산 초과 시 소득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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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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