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분상제 건축비 조정주기, 3개월·6개월보다 더 빨라진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분상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결정할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주기가 현행 6개월(정기)·3개월(비정기) 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가격이 3개월만에 15% 이상 급등하면 비정기적으로 분양가격에 반영해 주는 원자재 종류도 시장 상황에 맞게 교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급등하고 있는 건축 원자재 가격을 적시에 분양가격에 반영해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정기적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국토부가 고시한다.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 400가지 항목을 '공동주택건설공사비지수'로 환산, 6개월간 등락폭을 기본형 건축비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 중 재료비에 해당하는 원자재 가격은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조달청 등의 계약가격이나 대한건설협회의 물가지수 등을 종합 반영하고 있다. 분상제가 기본적으로 분양가격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다보니 그동안에는 LH 계약단가가 주요 잣대가 돼 온 것이 사실이다.
비정기 고시는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이상인 고강도 철근, 레미콘, PHC 파일, 동관 등 4가지 원자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들 가격이 정기고시후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15% 이상 오르면 분양가격에 비정기적으로 반영해 준다. 지난해 7월 철근가격이 단기간 급등해 4개월여 만에 기본형 건축비를 1.77% 올린 게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정기고시 6개월, 비정기 고시 3개월의 조정 주기로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을 적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정 주기를 지금보다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비정기 고시의 경우 직전 3개월 대비 15% 이상 올라야 가격을 반영하다보니 건설현상에서 '대란' 수준의 급등이 있어야만 사후적으로 공사비에 반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공급이 잘 안되면서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이같은 특수한 상황이라면 기본형 건축비 조정 주기를 현행 최소 3개월보다 더 빨리 당겨서 공사비 현실화를 해야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LH나 SH, 조달청 등의 계약가격이 업계가 주장하는 상승폭 보다 덜해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신공법 개발, 대체자재 발굴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 방안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 건축비 외에 가산비 항목에서 재건축 조합 이주비 등을 과도하게 반영할 경우 분양가 급등에 따라 무주택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0일 공공·민간업계 관계자들과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호+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과 관급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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