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오늘 국무회의 심의·의결

윤수희 기자 2022. 5. 3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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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안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회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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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 개정령안 상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5.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안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회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장은 비(非) 법무부·검찰 출신 중 인사 분야 전문성이 있는 직업공무원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인사정보관리단장 산하에는 인사정보1담당(사회 분야)·인사정보2담당관(경제 분야)을 두고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 등 총 20명을 배치한다.

또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에 법무부장관을 추가하게 된다.

그 권한을 위탁받은 법무부장관도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고위공직자 및 지방의회의장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을 규정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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