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폐지 수순..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 기관은?

김지훈 2022. 5. 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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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무실해진 특별감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를 맡을 새로운 기관을 물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인 여건이 이전 정부와 달라졌다.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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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권력형 비리 발본색원 시스템 구상 중"
사정 컨트롤타워 내려 놓은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 않을 가능성에 무게
검찰, 경찰, 감사원 등 대안으로 거론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3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기류가 바뀐 것이다. 유명무실해진 특별감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를 맡을 새로운 기관을 물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부터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을 염두에 두고 논의해왔으나 민정수석실 폐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국회 통과 등 변수가 생겨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해지면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인 여건이 이전 정부와 달라졌다.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하겠다는 말은 아니다"라면서도 "민정수석실 폐지 등 대통령실이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포기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달라진 건데, 달라진 상황에서 구상한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내부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여전히 없지 않다는 전언이다. 과거 야당 시절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해온 데다가, 당선 이후에도 임명 가능성이 무게가 실렸던 터라 자칫 공약을 어긴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근혜 정부 때 처음 시행된 특별감찰관제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이다. 만약 특별감찰관제를 사실상 폐지하게 될 경우 그 역할을 검찰과 경찰에서 그 역할을 맡게 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감사원,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을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법적 권한은 있다. 공수처법에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고, 검찰과 대척점에 서 있었던 공수처에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시 권한을 쥐여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최종 결론을 내기 까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직 공식적인 회의에서 특별감찰관제에 관한 의제는 다뤄진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다. 이제부터 참모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이를 위에 보고하고 대통령이 검토해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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