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의무교육 시간 7월부터 최대 3배 늘어난다

권순완 기자 2022. 5. 31.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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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48시간까지 의무 교육을 들어야 면허를 회복할 수 있다. 교육 시간이 지금보다 최대 3배로 늘어난다.

경찰청은 오는 7월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음주 운전 의무 교육 시간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간 음주 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자는 6시간, 2회 위반자는 8시간, 3회 위반자는 16시간만 받으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1회 위반자 12시간, 2회는 16시간, 3회는 48시간으로 기존보다 2~3배 늘었다. 동시에 하루 최대 교육 가능 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해 3회 위반의 경우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엔 하루 최대 8시간까지 교육을 들을 수 있어 2회 위반자도 하루 만에 교육을 마쳤다.

음주 운전 교육 방식도 기존의 강의식 교육뿐만 아니라 본인의 음주 습관을 스스로 진단하는 수업, 가상현실(VR) 기계를 이용해 음주 운전 시 정상적인 운전이 얼마나 어려운지 체험해보는 수업 등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음주 운전 단속 건수는 약 13만건에서 11만5000여 건으로 11%가량 감소했으나, 그중 재범(再犯) 이상 비율은 43.7%에서 44.8%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이번 조치는 음주 운전 재범 방지가 주된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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