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폐지 논란에.. 尹 "입법 사항인데 어불성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특별감찰관 임명은 법률에 따른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측근은 이날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느니 마느니, 폐지하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신설된 직위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 앞서 이날 일부 언론에서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폐지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 대한 권력 감시 기능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를 놓고는 이날 온종일 혼선이 이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의 사정(司正) 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들과는 크게 달라졌다”며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특별감찰관이 도입될 당시와 비교해 현 대통령실 기능에 변화가 생겼다면서 임명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은 과거 민정수석실이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검경의 수사와 기소를 뒤에서 원격 컨트롤하던 시절,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찰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사정 컨트롤 기능도 포기한 만큼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을 없앨 경우 친인척 비리 조사에 대해선 “검경이 다 있지 않으냐”고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공약 파기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에선 대선 후보 때부터 취임 후 특별감찰관 부활을 꾸준히 언급해 왔다. 현 정권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난 3월 특별감찰관을 신속하게 임명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당선인 뜻”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현 여권은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 청와대 연루 의혹이 방치됐다고 비판했었는데 법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공동 총괄선대본부장은 “대통령 가족들과 수석들은 감찰관 임명이라는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로 초법적·제왕적 법무부의 비호를 받아 무한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폐지 논리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선 검경이 대통령 주변을 제대로 수사·감찰 못 한 것은 역대 정권에서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실이 사정 컨트롤 기능을 하지 않는 것과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 도입 취지는 다르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기에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근거가 약하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박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적이 있다. 이 감찰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위 의혹도 감찰하다가 마찰을 빚고 2016년 9월 사임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특별감찰관이 있으면 대통령 특수관계인 등이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예방 효과도 있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윤 대통령이 이날 저녁 때쯤 관련 보도를 보고 측근들에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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