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감찰관 임명 논란 더는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청와대 내부 독립 기구인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빚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대통령실의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이 폐지됐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 가족·친척·측근들의 비리 혐의 첩보에 대해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취지였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2014년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신설된 직위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이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두면서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사람도 없고 당연히 하는 일도 없는데 40억원 가까운 국민 세금만 투입됐다. 그러는 사이 대통령 주변에선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수사 무마 등 각종 의혹 사건이 터졌다. 정권의 불법 비리 혐의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줄곧 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 측은 대선 승리 직후 특별감찰관 재가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 3월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에서 특별감찰관제 운영을 논의 과정에 집어넣고 있다”며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당시 원내대표도 “특별감찰관 제도는 당연히 현행법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고, 대통령 측근인 현 원내대표 역시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으려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국민은 윤 대통령이 곧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취임 20일 만에 윤 대통령 측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다. 법에 규정된 자리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위법적 상황을 자초하는 것으로 문 정권과 다를 것이 없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하자 윤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주변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온종일 이어지던 논란이 일단락된 것이다. 윤 대통령의 말대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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