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 벌레가 둥둥, 빛이 번쩍..실명 부르는 망막박리 신호
- 고도 근시·비문증이 주요 원인
- 증상 땐 즉시 안저검사 받아야
- 중심부 시력 침범 전 수술 필요
- 조기 발견 땐 레이저 치료 가능
중·고교 시절부터 두꺼운 근시용 안경을 껴온 A(22) 씨는 군입대 전에 시력교정술을 받기 위해 안과에 갔다. 군대 생활에서 안경 착용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안경을 벗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그런데 검진과정에서 놀랍게도 ‘망막박리’ 초기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의 설명을 들은 그는 레이저 치료를 받기로 했다.
수년 전 두 눈에 백내장 수술을 받고 큰 불편 없이 지내던 B(여·72) 씨는 최근 ‘비문증’이 심해진 느낌이 들었다. 이를 지인들에게 이야기하니 ‘우리 나이 때는 원래 그렇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B 씨는 불안감이 계속 들어 안과 검진을 받은 결과 망막박리로 나타났다.
우리 눈의 망막은 매우 중요한 신경막이다. 카메라에 비유하면 필름 역할이다. 그래서 망막이 손상되면 시력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실명까지 이르게 된다. 누네빛안과 망막센터 김경호 원장의 도움말로 망막박리에 대해 짚어봤다.
망막박리는 안구 내벽의 망막이 여러 이유로 내벽에서 떨어져 들뜨게 되는 상태를 뜻한다. 대표적인 것은 망막에 구멍(망막열공)이 생겨 액체 상태의 안구내액이 망막 아래로 흘러들어 망막의 시각세포와 내망막층이 분리되는 것이다. 이 질환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대부분 자각하지 못한다. 하지만 시력장애 발생 전 눈앞에 벌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비문증, 빛이 번쩍거리는 듯한 광시증, 검은 커튼을 친 것처럼 시야가 까맣게 변하는 시야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안과에 가서 정밀 안저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결과 망막박리 징후가 있으면 바로 수술이나 치료를 해야 한다. 그대로 놔두면 안구가 위축되거나 실명에 이를 수도 있다. 망막박리는 그만큼 무서운 응급질환이다. 따라서 수술적 치료로 망막을 복원해야 하는데, 중심부 시력을 이미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빠른 시기에 수술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셈이다.
김경호 원장은 “A 씨의 경우는 초기 단계에서 우연히 발견돼 박리 범위가 넓지 않았다. 그래서 수술 결정 전에 레이저를 통해 박리가 더 진행되지 않고 치료됐다” 면서 “이처럼 조기 발견하면 레이저만으로도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B 씨는 레이저만으로 안 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였다. 다행히 중심부 시력이 저하되기 전에 수술을 받은 덕분에 실명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국내 망막박리 환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추정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근시이다. 특히 고도 근시일수록 망막박리가 일어나기 쉽다. 그런데 근시 환자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증가하는 양상이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사용 등 근거리 작업을 하는 직업군이 많아지면서 그런 경향이 뚜렷하다. 이런 점을 볼 때, 고도 근시 환자는 10~20대 때부터 망막박리 위험성이나 주변부 망막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원인은 고령화이다. 안구 노화에 의한 유리체 액화가 망막박리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노화에 의한 유리체 변화 중 흔한 것이 바로 비문증이다. 그와 관련한 망막 질환 중 대표적인 것이 망막박리, 그리고 이를 유발하는 망막열공이다.
누네빛안과 김경호 원장은 “눈 질환이 무서운 것은 시력 감소를 초래하는데도 초기에 뚜렷한 자각 증상이 없다는 점이다”면서 “만일 시력 저하와 시력 변화처럼 안구 이상을 실제 느꼈을 때에는 수술로도 시력 회복을 할 수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력적인 불편함이 없어도 해마다 안저검사를 비롯한 눈 종합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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