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3억 1주택 올해 재산세, 67만원 줄어들어
세종=김형민 기자 2022. 5. 31. 0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올해 3분기(7∼9월) 중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개편해 세 부담을 주택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 수준인 2020년으로 되돌린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 6억 원(매매가격 약 8억4000만 원) 주택의 재산세는 현행대로라면 80만1000원이지만, 각종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적용하면 72만8000원으로 줄어들어 2020년(79만5000원)보다 6만7000원이 더 낮아진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주택 공시가격 작년기준 적용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완화
文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재검토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완화
文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재검토
정부가 올해 3분기(7∼9월) 중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개편해 세 부담을 주택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 수준인 2020년으로 되돌린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해 세 부담을 대폭 줄인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서 보유세 책정 시 적용되는 공시가격을 올해에 한해 작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2021년 19.05%, 2022년 17.22%로 폭증했다. 이로 인해 올해 보유세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자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재산세의 경우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1가구 1주택자는 2020년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에게 구간별로 세율 0.05%포인트를 낮추는 특례를 적용 중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의 91%에 해당하는 6억 원 이하 주택 896만 호의 올해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 6억 원(매매가격 약 8억4000만 원) 주택의 재산세는 현행대로라면 80만1000원이지만, 각종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적용하면 72만8000원으로 줄어들어 2020년(79만5000원)보다 6만7000원이 더 낮아진다. 공시가격 12억5800만 원(매매가 약 17억6000만 원) 주택을 가진 납세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392만4000원에서 325만5000원으로 66만9000원 줄어든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과 함께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린다. 구체적인 조정 폭은 3분기 중 보유세제 개편 때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음 달 연구용역에 착수해 올해 안에 수정계획을 만든 후 내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한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실제 주택 거래 가격 대비 세금 책정에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비율을 2030년까지 90%까지 올리겠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면제 혜택은 기한을 늘린다. 현재는 기존 주택을 1년 내 팔아야 취득세 중과를 면제받지만,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 취득세율의 경우 조정지역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8%, 3주택이면 12%가 중과세된다. 정부는 “같은 거래과세인 양도세도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으로 연장했기 때문에 취득세도 양도세와 같은 수준으로 (처분 기한을) 확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서 보유세 책정 시 적용되는 공시가격을 올해에 한해 작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2021년 19.05%, 2022년 17.22%로 폭증했다. 이로 인해 올해 보유세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자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재산세의 경우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1가구 1주택자는 2020년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에게 구간별로 세율 0.05%포인트를 낮추는 특례를 적용 중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의 91%에 해당하는 6억 원 이하 주택 896만 호의 올해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 6억 원(매매가격 약 8억4000만 원) 주택의 재산세는 현행대로라면 80만1000원이지만, 각종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적용하면 72만8000원으로 줄어들어 2020년(79만5000원)보다 6만7000원이 더 낮아진다. 공시가격 12억5800만 원(매매가 약 17억6000만 원) 주택을 가진 납세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392만4000원에서 325만5000원으로 66만9000원 줄어든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과 함께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린다. 구체적인 조정 폭은 3분기 중 보유세제 개편 때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음 달 연구용역에 착수해 올해 안에 수정계획을 만든 후 내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한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실제 주택 거래 가격 대비 세금 책정에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비율을 2030년까지 90%까지 올리겠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면제 혜택은 기한을 늘린다. 현재는 기존 주택을 1년 내 팔아야 취득세 중과를 면제받지만,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 취득세율의 경우 조정지역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8%, 3주택이면 12%가 중과세된다. 정부는 “같은 거래과세인 양도세도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으로 연장했기 때문에 취득세도 양도세와 같은 수준으로 (처분 기한을) 확대한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여야 승부처는 경기-대전-계양을…막판까지 접전
- 윤석열 “특별감찰관 임명은 국회서 논의될 문제” 일축
- 이재명 “철부지 생떼” vs 권성동 “허언증 점입가경”…‘김포공항 이전’ 공방
- [사설]돈 봉투에 대리투표까지… 유권자 수준 얼마나 얕보기에
- [사설]총장 없는 대대적 검찰 인사, 앞뒤가 바뀌었다
- [사설]논문 뻥튀기 온상 된 ‘약탈적 학술지’ 남김없이 쓸어내야
- 저승사자 복장에 원색적 욕설…文 “더는 좌시 못해, 민형사 책임 물을것”
- 오세훈 “宋 구룡마을 공약, 공상과학소설”…송영길 “吳, 3선 성과 없어”
- 신청 첫날 5조 풀린 손실보전금, 나는 언제 얼마 받나?…Q&A
- 尹, 물가 상승 우려에 “그럼 추경 안합니까…자영업자 숨 넘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