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부터 생애 첫 주택 LTV 80%로 늘려
세종=김형민 기자 2022. 5. 3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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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3분기(7∼9월)부터 처음으로 집을 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들에게는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더 늘려주기로 했다.
청년층 대상으로는 미래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변경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도입한다.
무주택 급여소득자인 청년이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 조건으로 받을 때 '장래소득 인정비율'을 현행 50%에서 더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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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장래소득 인정비율' 현행 50%서 확대 방안 검토
청년-신혼부부 '50년 모기지'도
청년-신혼부부 '50년 모기지'도
정부가 올해 3분기(7∼9월)부터 처음으로 집을 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들에게는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더 늘려주기로 했다.
30일 정부는 이 같은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지역과 주택 가격별로 60∼70% 적용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급격하게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서울 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에는 LTV 60%를 적용받아 3억 원까지만 대출받았다면 올해 3분기부터는 4억 원(LTV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층 대상으로는 미래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변경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도입한다. 무주택 급여소득자인 청년이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 조건으로 받을 때 ‘장래소득 인정비율’을 현행 50%에서 더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층의 미래 소득 증가분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기지 대출의 최대 만기를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늘린다. 청년·신혼부부 기준은 만 39세 이하 및 혼인 7년 이내 부부다. 금리 연 4.4%로 5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40년 만기일 경우 월 상환액은 222만 원이며 50년 만기 시 월 상환액은 206만 원으로 매월 약 16만 원을 줄일 수 있다.
30일 정부는 이 같은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지역과 주택 가격별로 60∼70% 적용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급격하게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서울 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에는 LTV 60%를 적용받아 3억 원까지만 대출받았다면 올해 3분기부터는 4억 원(LTV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층 대상으로는 미래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변경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도입한다. 무주택 급여소득자인 청년이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 조건으로 받을 때 ‘장래소득 인정비율’을 현행 50%에서 더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층의 미래 소득 증가분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기지 대출의 최대 만기를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늘린다. 청년·신혼부부 기준은 만 39세 이하 및 혼인 7년 이내 부부다. 금리 연 4.4%로 5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40년 만기일 경우 월 상환액은 222만 원이며 50년 만기 시 월 상환액은 206만 원으로 매월 약 16만 원을 줄일 수 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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