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에 유튜브法..머스크가 유튜브도 인수하길 바라는 이유[우보세]

유동주 기자 2022. 5. 3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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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고작 이메일로 소통하며 이의제기하란 통보를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피드백을 하지 않는 것도 유튜브 마음대로다.

머스크가 아예 유튜브도 인수해주길 기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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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는 세상]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이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5/뉴스1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금과옥조처럼 여긴다. 수정헌법 1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막는 어떠한 법을 제정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그런 미국에서 최근 소셜미디어나 동영상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사업자들에 의한 '사적 규제'가 이용자들의 헌법상 권리와 충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사업자가 콘텐츠를 올리는 이용자들에 대해 '차별적 규제'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다.

사업자에 의한 '자의적 규제'에 대해 미국 정치권이 문제삼기도 했다. 특히 미국 보수진영에선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보수 성향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등 탄압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지 꽤 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례가 가장 유명하다. 트위터는 지난해 1월 '폭력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트럼프의 계정을 영구정지시켰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도 동참해 트럼프의 관련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다.

연임 선거에 패배한 상황이었지만 현직 미국 대통령 계정을 정지시키고 업로드했던 동영상을 몽땅 삭제할 정도로 미디어 플랫폼의 규제는 강력했다.

이에 반발한 트럼프 측은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사기업들은 수정헌법 1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란 설명과 함께 트럼프 측 패소 판결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유해(有害)' 콘텐츠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란 불만이다. 특히 정치적 사안에 대해 유튜브가 자의적 규제를 가해 정당한 경쟁이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튜브에 '유해'콘텐츠는 넘쳐난다. 그런데 유독 정치적인 콘텐츠, 그중에서도 보수우파적 시각을 담은 콘텐츠가 제재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된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 욕설 영상 게재금지나 최근 가로세로연구소 계정정지 및 수익창출 금지가 대표적 사례다.

유튜브 측이 계정정지나 수익창출 금지 등 강한 제재를 하면서 '유사 재판'의 형식을 차용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는 '항소', '법원 명령' 등의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이용자에게 제재 통보를 한다. 그런데 정작 불복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면 사실상 막혀 있다. 고작 이메일로 소통하며 이의제기하란 통보를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피드백을 하지 않는 것도 유튜브 마음대로다.

있지도 않은 '법원 명령'을 핑계로 콘텐츠 노출을 막고 합당한 불복절차가 제대로 마련된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그런 절차를 진행해주진 않는 식이다. '법원 재판'과 같은 헌법상 권리가 보장되는 '합리적 절차'가 이용자에게 보장돼 있는 것처럼 슬쩍 '법원 흉내'를 내는 것이다.

가히 '헌법 위에 유튜브법(法)'이라 할 만 하다.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한 '일론 머스크'는 "영구정지된 트럼프 계정을 풀겠다"며 "지금의 트위터 검열체계는 '좌파적 편향'을 지녔다. 어느 쪽에든 공평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머스크가 아예 유튜브도 인수해주길 기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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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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