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우크라 장교 2명에 '집단학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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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모스크바의 바스만니 구역법원이 우크라이나군 장교 2명에 대해 '집단학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우크라이나 장교에 대해선 러시아 형법상의 '집단학살'(제노사이드)과 '금지된 전투방식 이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집단학살 혐의로 러시아 사법당국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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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모스크바의 바스만니 구역법원이 우크라이나군 장교 2명에 대해 '집단학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우크라이나군 제53 독립기갑여단 여단장 안드레이 폴랴코프와 제95 독립공중강습여단 산하 제2 공중강습대대 대대장 알렉세이 마호프에 대해 수사당국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허가했습니다.
두 우크라이나 장교에 대해선 러시아 형법상의 '집단학살'(제노사이드)과 '금지된 전투방식 이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국제수배대상자가 됐으며, 러시아로 추방되거나 러시아 내에서 체포되는 즉시 2개월간 구속됩니다.
러시아 수사당국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들에 대한 집단학살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상세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집단학살 혐의로 러시아 사법당국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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