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머리보호구 미착용 오토바이 단속하는 경찰관

장수영 기자 2022. 5. 3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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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30일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동승자가 머리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운행하던 이륜차 운전자가 경찰에 단속되고 있다.

경찰은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등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두달간 시행한다. 2022.5.30/뉴스1

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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