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여·시체 유기' 면허 취소된 의사..법원 "재기의 기회 줘야"

김다연 2022. 5. 3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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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 전 지인에게 약물을 불법으로 투여해 숨지게 한 의사가 취소된 면허를 다시 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시신을 내다 버린 혐의까지 확정돼 실형을 살고 나왔는데, 법원이 면허를 다시 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어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인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기자]

축 늘어진 여성을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을 빠져나가는 남성.

지난 2012년 7월 산부인과 의사였던 김 모 씨가 지인을 옮기는 장면입니다.

김 씨는 잠을 푹 자게 해달라는 지인의 요구에 수면유도제와 마취제 등 13가지 약물을 무분별하게 섞어 불법 투여했는데, 이 가운데 마약류도 있었습니다.

2시간 뒤 여성은 호흡정지로 숨졌고 김 씨는 공원 주차장에 시신을 내다 버렸습니다.

[안상길 / 당시 서울 서초서 강력계장(지난 2012년 8월) :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당시에 판단했고,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김 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시체 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지난 2013년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백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마약류 관리법 위반을 결격사유로 인정해 이듬해 8월 김 씨의 면허를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면허 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나자마자 복지부에 면허를 다시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복지부는 재판에서 피해자 사망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면허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복지부가 면허 재교부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개전의 정, 그러니까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고도 봤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김 씨가 10년 가까이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무료 급식 봉사를 꾸준히 해온 점 등에 주목해 김 씨가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보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재기와 봉사의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결이 알려지자 현행법의 한계가 드러난 판결이라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현호 /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위원 : 재교부하지 않고 제2, 제3의 사고를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거든요. 개전의 정이나 의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공익적인 목적에 대한 평가가 돼야 하는데 법원이 조금 더 온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복지부가 항소하면서 판단은 2심 재판부의 몫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상급심에서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김 씨가 다시 의사로 일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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