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크, 불성실공시 근거벌점 8월 소멸.."실질심사 거래재개 최선"

고종민 2022. 5. 3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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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크(옛 OQP·두올물산)가 상장적격성실질심사의 원인이 됐던 전환사채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으로 인한 벌점이 오는 8월 6일 소멸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디아크는 유상증자 납입 일정 6개월 이상 변경에 따라 2021년 3월 6일 4.5점의 벌점을 부과 받았다.

또한 전환사채 납입기일 6개월 이상변경,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으로 2021년 8월 6일 14점의 벌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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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사업 인적분할, 성실공시 약속으로 거래 재개 기대감 높여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디아크(옛 OQP·두올물산)가 상장적격성실질심사의 원인이 됐던 전환사채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으로 인한 벌점이 오는 8월 6일 소멸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디아크가 30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두올물산]

디아크는 앞서 공시담당자를 2인 지정해 정확한 공시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6월 2일 디아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내부에선 거래재개 결정을 위한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디아크 관계자는 “지난해 2020사업년도 감사의견 ‘의견거절’에 따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며 “현재 바이오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 2021사업년도 감사의견 결과는 ‘적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디아크는 현재 사업보고서로 인한 거래정지 사유를 해소했으나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 6월 2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회사에 따르면 디아크의 벌점은 유상증자·전환사채 납입 당사자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시 변경이다.

디아크는 유상증자 납입 일정 6개월 이상 변경에 따라 2021년 3월 6일 4.5점의 벌점을 부과 받았다. 또한 전환사채 납입기일 6개월 이상변경,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으로 2021년 8월 6일 14점의 벌점을 받았다.

다만 그중 8월 6일 전환사채 납입기일 변경은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명령 반복으로 부득이 납입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14점의 벌점 부과로 총 17.5점을 얻어 누계벌점이 15점을 넘어서게 됐다.

디아크 측은 “국내 대형 로펌의 실질심사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르면 통상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 여부가 상장 실질 심사의 중요 쟁점”이라며 “디아크의 경우, 현대자동차 주력차종 그랜저 포터 등에 내외장재를 공급하는 1차 벤더로서 30년 이상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말 기준 1천600억원이 넘는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다”며 “현재는 거래정지 사유를 해소한 점을 고려 할 때,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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