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이자율 51%에도..불법사금융 고리대금 이용자 늘었다

박채영 기자 2022. 5. 3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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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미등록 업체, 연 이자율 최고 1100%…이용자, 전년보다 증가 5.8%
등록 업체도 평균 25.5%, 법정 이율 초과…대출 사유는 절반이 ‘생활비’
송재호 의원 “이자율 준수 감독 강화, 저신용 차주 구제 방안 마련해야”

미등록 대부·사채업체가 받는 평균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 20%의 2배도 훌쩍 넘는 5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단 한 번이라도 이들 업체를 이용해본 사람의 비율은 5%를 넘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0년 기준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금감원은 지난해 9월6일~10월31일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생애 한 번이라도 대부업체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2.7%(633명)였다. 2019년 12.6%에서 소폭 상승했지만 표본오차를 고려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연이율이 높은 미등록 대부·사채 이용 경험률은 증가했다. 대부업체를 이용한 12.7% 중 등록 대부를 이용한 경험자는 2019년 7.1%에서 2020년 6.7%(335명)로 감소한 반면, 미등록 대부·사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019년 5.4%에서 2020년 5.8%(288명)로 증가했다. 둘 다 이용해본 사람도 0.1%에서 0.2%(10명)로 늘어났다.

미등록 대부·사채를 이용해본 경험자들에게 건별 연이율을 물은 결과 평균 51.0%로 집계됐다. 금감원 ‘2019 불법사금융 실태조사’에서 미등록 대부·사채의 평균 연이율이 46.4%로 나타난 것에 비해 높아졌다. 연이율은 10.0~1100.0%까지 분포했다.등록 대부의 평균 연이율은 25.5%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법정 최고금리를 넘긴 것은 마찬가지였다. 건별 연이율은 2.0~68.0%에 분포했다.

미등록 대부·사채를 찾은 사람들은 가장 큰 이유로 ‘제1·2금융권 및 등록 대부 이용이 그냥 번거로워서’(29.7%), ‘제1·2금융권에서 대출 거부 또는 일부만 대출’(24.4%), ‘제1·2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 될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22.8%)을 많이 꼽았다. 대부업체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633명을 대상으로 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물은 결과 ‘가계 생활자금’에 썼다는 응답이 4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업자금’(24.8%), ‘집·자동차·건물·땅 등 구입’(12.2%), ‘다른 대출금 상환’(9.6%), ‘유흥 및 오락자금’(5.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용한 대부업체(또는 개인)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친구·지인·직장동료’를 통해 알게 됐다는 응답이 54.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밖에 ‘인터넷’(29.6%), ‘TV 광고’(25.1%), ‘전단·명함’(12.5%), ‘대부업체 직원’(10.6%), ‘친척 등 가족’(6.6%) 등의 응답이 나왔다.

송재호 의원은 “표본을 통한 실태조사임에도 대부업과 미등록 사금융 업체의 법정 이자 제한율 초과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자 제한율 준수에 대한 감독당국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 제한 규정을 이유로 대출을 거절해 더 많은 저소득·저신용 차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내모는 시장에 대한 자정작용 방안과 구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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