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재산 축소 기재에 이재명 "당선 무효형 될 수도..실제 사례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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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이 16억 원가량 축소 신고 사실을 인정하고 공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30일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경기도지사선거 관련)'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김은혜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 중 '건물-배우자-빌딩'에 대한 가액은 14억9408만8000원을 과소 신고하여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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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이 16억 원가량 축소 신고 사실을 인정하고 공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30일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경기도지사선거 관련)'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김은혜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 중 '건물-배우자-빌딩'에 대한 가액은 14억9408만8000원을 과소 신고하여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배우자의 빌딩 가액(토지가액 포함)을 173억6194만3000원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158억6785만5000원으로 기재, 재산을 과소 신고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또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배우자가 소유한 건물의 공유 지분을 "4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이라고 발언한 것도 재산신고에 기재한 것(8분의 2)과 다르게 발언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선관위는 김 후보가 "재산 신고 내역 중 '증권-배우자'에 대한 가액은 1억2369만원을 과소 신고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9억6034만5000원을 8억3665만5000원으로 신고해 재산을 과소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실무자의 일부 착오"라고 해명하며 사실을 인정했다.
관련해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실제로 모 민주당 의원은 2009년 재산 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고 비판하며 "KT 부정 채용 청탁 의혹에 이어 김은혜 후보의 자격없음이 명백히 재확인됐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김은혜 후보는 1,390만 경기도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후보를 사퇴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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