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 감리 강화' 법안 국회 통과
김애린 2022. 5. 30. 22:12
[KBS 광주]감리자 상주 등 철거 공사 감독을 강화하는 이른바 '학동 참사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젯밤 열린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 소속 조오섭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체공사 감리자를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전체 공사 기간 내내 상주'하도록 했습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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