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 감리 강화' 법안 국회 통과

김애린 2022. 5. 30. 22: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광주]감리자 상주 등 철거 공사 감독을 강화하는 이른바 '학동 참사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젯밤 열린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 소속 조오섭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체공사 감리자를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전체 공사 기간 내내 상주'하도록 했습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