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축산가공품 검역 강화

YTN 2022. 5. 3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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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해외 여행객이 들여오는 축산가공품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국가에서 반입하면 과태료가 크다고 하는데, 적용되는 나라는 얼마나 되나요?

[사무관]

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은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인도, 태국, 몽골 등 60여 개국에 이르는데요.

최근 입국 규제를 대폭 완화한/ 아시아 국가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국가에서 돼지고기나 관련 육가공품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5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돼지고기가 아닌 다른 축산물을 반입하는 경우는 백만 원에서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소시지나 햄, 순대, 육포 등 반입 금지 대상 품목은 현지에서 가져오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실수로 가방에 간식용 소시지 같은 것이 하나라도 들어있는지 꼭 확인해야겠군요.

그런데 육가공품이라면 통조림도 반입이 안 되는 건가요?

[사무관]

네, 통조림도 안 됩니다.

모든 축산물이나 육가공품을 반입할 때는 구입한 나라의 정부 검역증명서를 제출하고 입국 시 검역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되는데요.

간혹 면세점에서 산 것은 들여와도 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면세점에서는 국가마다 다른 검역 규정에 맞춰 품목을 선별해 판매하지 않습니다.

면세점에서 샀더라도 육가공품이라면 국내로 반입할 수 없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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