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약물 투여한 지인 숨지자 시신 유기.. 법원 "의사 면허 다시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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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수면유도제를 불법 투여한 지인이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의사에게 법원이 의사 면허를 재발급할 것을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전직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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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수면유도제를 불법 투여한 지인이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의사에게 법원이 의사 면허를 재발급할 것을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전직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의 한 병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등을 섞어 불법 투여했다.
당시 지인은 약물 부작용으로 호흡정지가 와 사망했다.
A씨는 지인의 시신을 차량에 실어 한강공원 주차장에 버려두고 도주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이후 그는 재판에 넘겨져 마약류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6월 형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그로부터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난 2017년 8월 A씨는 “의사 면허를 다시 교부해달라”고 복지부에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랜 시간 자숙하면서 깊이 반성했다. (의사 면허 취소로)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너무 크고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일부 혐의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으며,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도 끝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가) 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줘 자신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라며 A씨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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