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섬마을서 양귀비 재배 주민 '무더기' 적발.."약으로 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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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섬마을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 수십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주민들 대부분은 약으로 쓰기 위해 50주 미만의 양귀비를 재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50주 미만의 양귀비 재배는 형사 입건 없이 압수해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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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섬마을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주민 수십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양귀비 특별 단속을 벌여 여수시 남면과 화정면 등지에서 30명을 적발해 양귀비 374주를 압수, 폐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민들 대부분은 약으로 쓰기 위해 50주 미만의 양귀비를 재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50주 미만의 양귀비 재배는 형사 입건 없이 압수해 폐기된다.
한편, 양귀비 씨앗이 바람에 날려와 텃밭에서 자생하더라도 재배로 간주해 처벌받을 수 있다. 소량이라도 가정에서 재배는 불법이기 때문에 양귀비를 목격하거나 재배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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