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방역지원금 받았더라도 매출감소 기준 충족 못 하면 대상서 제외
중기부 348만개사 사전 선별
신청만 하면 지원금 신속지급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371만개 업체는 이르면 30일부터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기준은.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이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20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신용카드 결제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 2020·2021년 매출이 없다면.
“사실상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론 대상서 제외된다. 다만 실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엔 지원하며, 기준 등은 확인지급 공고 시 안내할 예정이다.”
- 방역지원금 수령하면 모두 받나.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엔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한다.”
- 새로 추가된 업종은.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
- 폐업자도 수령 대상인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2020·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는 제외될 수 있다. 이때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금액은 얼마인가.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
-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
“신청기간은 이날 낮 12시부터 7월29일까지 약 2개월간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는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
- 신청 방법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지원 대상 사업체는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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