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당원..이중당적 논란

이계혁 2022. 5. 3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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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이중 당적자는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데, 선관위는 일단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7일 민주당 소속 김 후보가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관위 확인 결과 해당 후보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에 가입 서류가 제출된 현재 국민의힘 당원 신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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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여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이중 당적자는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데, 선관위는 일단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계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한 김 모 후보.

지난 27일 민주당 소속 김 후보가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관위 확인 결과 해당 후보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에 가입 서류가 제출된 현재 국민의힘 당원 신분이었습니다.

▶ 싱크 : 선관위 관계자
- "각종 자료들을 취합해서 정당에서 이중등록 관련해서 주신 자료라든가, 필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공직선거법 52조 1항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시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 후보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조항에 따라 지난 2004년 경남 산청군의원 후보와 통영시의원 후보 그리고 2018년 경기 안양시의원 후보 등이 후보직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수선관위는 해당 후보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나라당에 가입됐다면서 후보직 유지 결정을 내려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선관위는, 2019년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정당에 가입하려는 의사 표시가 존재하지 않으면 당원 명부에 당원으로 등재됐다고 해도 정당 가입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적사항을 도용한 당원 가입 사례가 많은 만큼 당원 가입 자체만으로는 당적이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설주완 / 변호사
- "당원으로서 활동할 목적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할 것이지 단순히 당원 가입서만 신청했다고 해서 즉시 당원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취지입니다"

다만 해당 후보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나라당에 입당됐다는 여수선관위의 내부 결론이 충분한 근거를 통해 이뤄졌는지를 두고서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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