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지청, A사 보령공장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본부장 등 5명 기소

주향 기자 2022. 5. 3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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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지난해 10월20일 보령 소재 한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A사 본부장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미실시, 안전도어 투명판 미청소, 바이패스키(마스터키) 사용방치, 안전교육 미실시 등으로 인해 피해자 이모(47)씨가 유압기계 끼임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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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처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전경© News1

(홍성=뉴스1) 주향 기자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지난해 10월20일 보령 소재 한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A사 본부장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미실시, 안전도어 투명판 미청소, 바이패스키(마스터키) 사용방치, 안전교육 미실시 등으로 인해 피해자 이모(47)씨가 유압기계 끼임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피고인 A사와 가모씨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홍성지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노동청 보령지청, 충남도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중대재해 사고에 엄정 대응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juju544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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