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재산세 줄여 물가 잡는다.. 3조1000억 규모 긴급대책 시행

최형석 기자 2022. 5. 3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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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수입 돼지고기값 20% 내리고
김치·된장·커피 부가세 면제
1주택 재산세 2년전 수준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물가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 6000억원 감면, 저소득층 1조원 현금 지원을 포함해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 대책이 시행된다. 가격 급등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부가가치세 면제를 비롯해 1주택자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경감,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통신 요금 인하 등이다.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가격이 뛰는 돼지고기·밀가루·콩기름 등 수입 식품 7가지는 관세를 0%로 낮춰 급한 불을 끄기로 했다. 수입 돼지고기 판매 가격은 최대 20% 인하될 전망이다. 개별 포장 판매되는 김치·된장·젓갈·두부 등 식품과 커피·코코아 원두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내년까지 면제한다. 커피 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의 재료비가 9%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또 546억원을 들여 밀가루 값 상승분의 70%를 지원하고, 요소 등 산업 원자재 7개 품목 관세도 0%로 낮춘다. 이 같은 세금 인하·면제로 세수가 6000억원 줄지만, 매월 물가 상승률이 0.1%포인트씩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오는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1.7%)으로 동결하고, 6만원대 5세대(G) 이동통신 중간 요금제를 새로 도입해 기존 요금보다 1만원 정도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 부담도 줄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정한 공시가격 인상도 중단키로 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와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주택 공시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적용하는 등 세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이 정도 대책으로는 즉각적·가시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지만 물가 대책은 ‘티끌 모아 태산’식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며 “공공요금 인상 제한 등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긴급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가운데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전금 23조원은 오늘부터 5일 내 80%, 10일 내 90% 이상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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