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 VS 손실보상..누가 받을 수 있나?

김지숙 2022. 5. 3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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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9일) 통과된 추경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얼핏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김지숙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현금성 지원금은 모두 다섯 가지 형태였습니다.

이 지원금들의 이름이 이번에 손실보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직간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섭니다.

반면 이름이 비슷한 손실보상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손실보전금은 지원금이어서 기준이 매번 다르고 매출감소 구간에 따라 같은 금액을 주는 반면, 손실보상금은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고 입은 피해에 비례해서 각기 다른 금액을 보상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까요?

영업시간 제한 같은 방역조치를 이행했는지 안 따집니다.

소상공인이거나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어야 합니다.

개업일 등 기준도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데요 2019년에 비해 매출이 줄었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매출이 줄지 않았더라도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람은 6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말 영업시간이 제한돼 배달영업을 늘렸더니 매출은 줄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줄진 않았지만 방역지원금을 받았고 방역 조치를 기준에 맞게 했으니 6백만 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엔 손실보상입니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1분기 손실보상의 하한액이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손실인정비율인 보정률이 100% 적용돼 손실을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은 안 됐습니다.

이번에 손실보전금의 규모와 대상이 늘어난 것도 소급적용이 안 된 시기의 피해까지 사실상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이경민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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