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천만 원' 손실보전금 지급 시작..오늘(30일) 5조 9천억 지급
[앵커]
안녕하십니까.
벌써 통장에 돈 들어온 분도 있을 겁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오늘(30일)부터 최대 천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만 100만 곳 넘게 신청을 마쳐서 오후 6시까지 5조 9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오늘 9시 뉴스, 먼저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게 되는지 효과는 얼마나 있을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 신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홍대 거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박세권 씨.
코로나19 탓에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해 빚만 3억 원이 쌓였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란 문자를 받고 곧장 신청을 했는데 3시간 만에 6백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박세권/주점 운영 : "하루 매출 줘놓고 손실보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지금 3년 째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고..."]
밀린 월세를 낼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최호성/고깃집 사장 : "그 전에 밀렸던 관리비라든지 월세라든지 조금 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숨통이 트이고..."]
오늘 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전금의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기존의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등이 새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6백만 원에서 8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과 예식장 등 특별히 피해가 큰 50개 업종 등은 최대 천 만원까지 상향해 지원합니다.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역대 최대규모인 23조 원을 371만 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후 6시 현재 백 8만 곳이 신청접수를 마쳤습니다.
첫날 신청 대상자의 67%에 달합니다.
지급된 금액은 5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청은 7월 29일까지 두달 간 진행되며 오늘과 내일(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되고 모레(1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박은주
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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