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세입자에게 "사랑한다"..50대 집주인 아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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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세입자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등 스토킹한 집주인 50대 아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일까지 자기 집에 세든 B(50)씨를 따라다니거나, 옥상에서 지켜보고 '사랑한다'라는 문자와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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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여성 세입자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등 스토킹한 집주인 50대 아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향해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점이 인정된다"라며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고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일까지 자기 집에 세든 B(50)씨를 따라다니거나, 옥상에서 지켜보고 '사랑한다'라는 문자와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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