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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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가석방됐습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6억 원, 이 전 원장은 8억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1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형을 받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형기가 절반 이상 남아 이번 가석방에선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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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가석방됐습니다.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은 오늘(30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가석방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남 전 원장 등을 포함한 650명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6억 원, 이 전 원장은 8억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남 전 원장은 이와 별도로 국정원의 ‘댓글 사건’ 수사·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2019년 3월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아 수감 생활을 해 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1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형을 받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형기가 절반 이상 남아 이번 가석방에선 제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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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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