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청년, 서울시가 보증료 돌려준다

김보미 기자 2022. 5. 3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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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한 청년들에게 해당 보증료 전액을 시가 되돌려주는 것이다. 이는 전세 계약이 끝난 후에도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임차인에게 반환해 주는 상품이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에서 청년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피해자를 조사한 결과 20~30대 비율이 64.7%였다.

서울시가 보증료를 지원하는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가구주다. 전·월세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이어야 한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학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료 지원 신청은 7월 한 달간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을 통해 받는다. 7월31일까지 유효한 보증가입자는 신청할 수 있고, 공고일 이전 기존 가입자와 공고일 이후 신규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발급에 평균 2~3주 걸리는 것을 감안해 미가입자는 가입을 서둘러 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신청자들을 심사한 뒤 8월 말 지원 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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