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세입자 지켜보고 "사랑한다"..집주인 50대 아들 유죄

김기진 2022. 5. 3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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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세입자를 상대로 '사랑한다'고 반복해 외치는 등 스토킹한 집주인 아들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집에 세든 B(50)씨가 출퇴근할 때 따라다니거나 자신의 집 옥상에서 지켜보고 '사랑한다'는 문자와 편지를 수 차례 보내는 등 집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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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여성 세입자를 상대로 ‘사랑한다’고 반복해 외치는 등 스토킹한 집주인 아들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집에 세든 B(50)씨가 출퇴근할 때 따라다니거나 자신의 집 옥상에서 지켜보고 '사랑한다'는 문자와 편지를 수 차례 보내는 등 집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로는 B씨가 귀가한 후엔 1층이나 옥상에서 B씨를 향해 '사랑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향해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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