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년 늘리면서 시행한 임금피크제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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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정년을 늘리면서 적용한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2016년부터 직원들의 정년을 만 58세(별정직 만 56세)에서 만 60세까지 2년 늘리는 대신 해당 기간 임금을 4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며 직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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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정년을 늘리면서 적용한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홍기찬)는 한국전력거래소 직원 3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을 지난 27일 기각했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2016년부터 직원들의 정년을 만 58세(별정직 만 56세)에서 만 60세까지 2년 늘리는 대신 해당 기간 임금을 4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직원들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으며, 임금이 40%가량 삭감됐음에도 2019년 3월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없었다며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은 기존의 정년 구간까지는 종전의 임금을 그대로 받고, 정년이 연장된 구간의 경우 직전 임금의 60%를 받게 됐다”며 “정년이 연장된 구간에 대한 새로운 임금제도가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이익을 입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회사가 복수노조의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며 도입 과정 등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며 직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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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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