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자 현행범 체포했더라도 형 집행장 고지해야"

유서영 rsy@mbc.co.kr 2022. 5. 3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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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자를 별건으로 체포하더라도 형 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 없이 검찰로 넘겼다면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진정인과 변호인에게 수배 사실과 검찰 인계 예정 사실 등을 알렸다고 답했지만, 인권위는 "지명수배 발령이 형 집행장 발부와 같지 않고, 지명수배 사실을 알렸더라도 형 집행장 발부 사실까지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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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지명수배자를 별건으로 체포하더라도 형 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 없이 검찰로 넘겼다면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모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지명수배자 검거 시 형 집행장 제시 등 절차에 따르도록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경찰서 직원들은 지난 2020년 1월 폭행 혐의로 A씨를 체포했는데, A씨는 앞서 2019년 특수절도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취소돼 지명수배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특히 체포 이후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형 집행장 제시 등 관련 고지를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진정인과 변호인에게 수배 사실과 검찰 인계 예정 사실 등을 알렸다고 답했지만, 인권위는 "지명수배 발령이 형 집행장 발부와 같지 않고, 지명수배 사실을 알렸더라도 형 집행장 발부 사실까지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서영 기자 (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73917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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