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결국 준공 승인..내일부터 입주

장연제 기자 2022. 5. 3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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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청,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허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에 있는 무덤 사이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이는 모습.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사진=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지어진 이른바 '왕릉 뷰' 아파트의 입주를 관할 구청이 승인했습니다.

인천시 서구는 오늘(30일) 김포 장릉 인근 검단신도시에 735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사용검사 확인증이 나오면 건설사는 입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서구가 해당 아파트의 입주를 승인한 겁니다.

서구는 주택법에 따라 관계 부서 협의와 현장점검 등을 진행해, 사업계획 승인 당시 내용대로 아파트 건설이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사용검사 확인증을 교부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이 건설사는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한 대로 내일(31일)부터 올해 9월 14일까지 아파트 입주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서구는 또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다른 건설사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과 대방건설(시공사 동일)도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주택법에 따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건설사 대광이엔씨 등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경찰 수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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