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냈는데 거부당한 산재..'걸림돌' 사라졌다

김나한 기자 2022. 5. 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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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달노동자들은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올해부터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만 돼 있지, 정작 사고가 나도 산재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까다로운 기준들 때문인데, 결국 법이 바뀌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공장에서 일하는 박재범 씨는 지난해부터 투잡으로 배달대행을 시작했습니다.

딸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돈 들어갈 일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지난 1월 사고가 났습니다.

크게 다치면서 배달은 물론 본업까지 석 달 넘게 쉬어야 했습니다.

[박재범/전 배달노동자 : 미끄러져서 넘어진 단독사고거든요. 신장 파열에 갈비뼈 세 개 금이 갔다고 해서, 가천대 길병원 가서 거기서 한 달간 입원했고요.]

배달일을 하며 꼬박꼬박 산재 보험료를 냈던 만큼 안심했지만 이때부터 큰일이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산재처리가 거부됐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하나의 사업체에 속한 정도를 따지는 이른바 '전속성'이 문제였습니다.

박 씨는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두 회사에서 일감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한 회사에서만 한 달에 93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아니면 115만원 넘게 벌어야 '전속성 기준'이 채워집니다.

박 씨는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해 산재적용 대상에서 예외가 됐습니다.

[박재범/전 배달노동자 : 투잡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당연히. 93시간에 116만원은 거의 본업인 거죠.]

이 때문에 여러 업체의 일감을 받는 배달 노동자들과는 동떨어진 법이라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결국 이 전속성 기준을 없앤 법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7월에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으로 약 63만 명이 추가로 산재 보험을 받을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개정법 적용 전까지는 한 회사에서 전속성 기준을 채웠다면, 다른 회사에서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안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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