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냈는데 거부당한 산재..'걸림돌' 사라졌다
배달노동자들은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올해부터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만 돼 있지, 정작 사고가 나도 산재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까다로운 기준들 때문인데, 결국 법이 바뀌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공장에서 일하는 박재범 씨는 지난해부터 투잡으로 배달대행을 시작했습니다.
딸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돈 들어갈 일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지난 1월 사고가 났습니다.
크게 다치면서 배달은 물론 본업까지 석 달 넘게 쉬어야 했습니다.
[박재범/전 배달노동자 : 미끄러져서 넘어진 단독사고거든요. 신장 파열에 갈비뼈 세 개 금이 갔다고 해서, 가천대 길병원 가서 거기서 한 달간 입원했고요.]
배달일을 하며 꼬박꼬박 산재 보험료를 냈던 만큼 안심했지만 이때부터 큰일이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산재처리가 거부됐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하나의 사업체에 속한 정도를 따지는 이른바 '전속성'이 문제였습니다.
박 씨는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두 회사에서 일감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한 회사에서만 한 달에 93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아니면 115만원 넘게 벌어야 '전속성 기준'이 채워집니다.
박 씨는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해 산재적용 대상에서 예외가 됐습니다.
[박재범/전 배달노동자 : 투잡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당연히. 93시간에 116만원은 거의 본업인 거죠.]
이 때문에 여러 업체의 일감을 받는 배달 노동자들과는 동떨어진 법이라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결국 이 전속성 기준을 없앤 법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7월에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으로 약 63만 명이 추가로 산재 보험을 받을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개정법 적용 전까지는 한 회사에서 전속성 기준을 채웠다면, 다른 회사에서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안다은)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테라 법인 설립 문서 입수…자본금 단돈 '2달러'
- "북한군·정권은 적"…국방부, 3년 만에 용어 되살렸다
- '시신 유기' 의사에 면허 재발급…법원 "많이 반성하고 있다"
- 사내 어린이집 '나 몰라라'…버티는 회사들 공개한 정부
- 우리 선박 독도 해양조사에…일 "동의 받아야" 또 억지
-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공포 예정…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법안 재의요구
- 박 대령 해임 조치 내려진 날…대통령 직접 3차례 전화 걸었다
- 북한 김정은, 위성발사 대응 우리군 훈련에 "용서 못 할 불장난"
- 그날 하루, '윤석열 개인번호'로 이종섭에게 '3회 연속' 전화, 왜?
- 한국 찾은 허광한도 '곤혹'…대만 스타들 '사상 검증' 논란 [소셜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