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로톡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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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제6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징계 개시 청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변협이 무리한 규정 개정으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고도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강행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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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제6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변협은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25명에 대해 1차 징계 개시를 청구한 바 있다.
변협은 “광고규정 등을 둘러싼 헌법적 논란이 정리됨에 따라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와 법률 소비자들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혐의자들에 대한 2차 징계 개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징계 개시 청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변협이 무리한 규정 개정으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고도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강행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앤컴퍼니는 “회원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26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일부 위헌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변협과 로톡 측은 이에 대해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어 양측 주장이 한동안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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